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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징역 33년 벼랑 끝’ 박근혜, 법정형 또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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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국정을 농단한 의혹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33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두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친박근혜계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유리한 선거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세계일보

◆출석 거부하며 혐의 인정하지 않은 박근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하지만,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행정권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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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년 받은 박근혜, 징역 더 추가될 듯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여론조사를 통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전략을 세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항소하지 않아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위주로 2심을 진행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지시 및 보고 내용은 그대로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되고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해왔다.

◆아직 끝나지 않는 국정농단…조만간 결론

이번 재판으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정농단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앞둔 상태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항소심 중이다.

다만 이날 형량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경우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33년에 달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친박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뿐만 아니라 남은 국정농단의 대법원 상고심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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