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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술 먹어도 차 빌릴 수 있는 '차량 공유 앱'…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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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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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학생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카 셰어링, 즉 차량 공유 앱을 이용해 차를 빌렸습니다.

차량 공유서비스에서 이런 식의 음주 대여 또 무면허 대여가 가능한 게 현실인데, 짚어봐야 할 점들을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 차량은 거의 두 동강 나듯 찢어졌습니다.

충격으로 네 명이 튕겨 나갔고 이 중 세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일행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 셰어링, 즉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카 셰어링 업체는 대학가 주변이나 상가 근처 공터에 이처럼 차를 세워둔 뒤 관리인 없이 무인 렌트 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앱을 깔고 면허증과 결제 카드를 등록하면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스마트폰에 나타납니다.

차종을 선택하고 예약 시간을 설정하자 차량 문이 열려 시동을 켤 수 있습니다.

매우 손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음주 운전자도 아무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한 무면허 운전도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피해 학생 친척 : 본인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면허만 확인하고 이거 참 장삿속이 아닌가.]

최근 이른바 윤창호 법까지 발의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음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술 취한 대학생이 앱을 이용해 차를 빌리고 또 운전석에 앉기까지 누구든 말리기만 했더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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