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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기무사, 계엄문건 고의 은폐 의혹…비밀등재 기안만하고 실제로는 등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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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했던 계엄 검토 문건이 ‘비밀 공문’으로 최종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군·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문건이 비밀로 등재되면 공식 관리되고 다른 부대원들도 열람할 수 있어 문건의 존재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20일 입수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기 준장은 지난해 3월6일 수사실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8쪽)과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를 훈련 비밀 문건으로 생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모 과장(중령) 등 부하 직원들은 두 문건을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 기간에 생산된 것처럼 꾸며 ‘훈련 2급 비밀’로 등재하기 위한 공문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문건들은 비밀로 최종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기무사가 문건 실체를 들킬 것을 우려해 비밀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문건이 훈련 비밀로 분류되면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훈련 때 다른 부대원들도 문건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두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한 공문을 만든 것도, 대외적으로 문건들이 훈련 관련 내용인 것처럼 꾸며 의심을 피하기 위한 ‘이중 플레이’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당시 전 중령 등은 국가 공문서 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두 문건을 비밀로 등재하기 위한 공문을 전자문서로 생산·결재했다. 공문 생산 시기는 공교롭게도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5월9일이다. 대선 전 시급히 문서의 존재를 가리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기무사의 이 같은 행위 목적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014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의 공소장에서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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