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최근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및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이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가 최근 확보가 돼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고 의심할 만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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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김모 부장판사와 당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송모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대외비'로 작성됐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결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송 부장판사의 경우 실제 해당 문건에 담긴 대로 인사평정 순위가 강등돼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같은해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통상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근무지 발령이 이뤄지는데 재경지법 발령이 예상된 상황에서 상반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그는 앞서 2014년 8월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재한 바 있다.
관련 문건에는 이들 외에도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여러 법관의 인사조치 검토 방안이 포함됐다.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표현을 써 비판한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책 '미스 함무라비'의 저자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해당 문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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