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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진호, 대마초 양성 반응…"필로폰 투약 여부 계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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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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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양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을 검사한 결과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한국미래기술 관계사 소속 임직원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필로폰 등 환각제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투약 후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검사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 외에도 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9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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