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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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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 2명 "참여 강제 근거 없다" 충북교육감 고소 도교육청 "제재사항 유지" 표명

[충청일보 신홍균기자]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초강경 제재하겠다는 충북도교육청의 방침에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들은 도교육청 내 단체 농성에 이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도내 87개 사립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시, 19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의 고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와 관계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5개 유치원이 고소에 참여했다고 이 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처음학교로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닌 데도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은 "제재 공문을 철회하고 해당 부서장 사과ㆍ징계가 수용되면 (고소를 철회할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라면 기관 등록 마감이 끝났음에도 장학사들이 '처음학교로를 열어줄테니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들의 고소와 관련해 이 날 오후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도교육청 이광복 교육국장은 "19일 현재 기준으로 74개 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전체 사립유치원 중 85%가 (처음학교로에)참여했다"며 "참여 유치원에는 제재 없이 예산을 지원하되 미참여 유치원은 교원기본급 보조금 삭감 등 1ㆍ2차 제재 사항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일부 유치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직권남용이라며 고소한 데 대해서는 유아교육법령에 비춰 볼 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전하자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 명이 집회 신고 없이 당일 저녁 집단으로 본청을 찾아 1층 현관과 3층 복도를 점거하며 반발하다가 다음 날 새벽 해산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불법 점거임을 알리고 증거 수집 활동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이 부분과 관련, 법적 대응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홍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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