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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김혜경 변호인 “혜경궁 김씨는 가까운 사람 아닌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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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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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일 ‘혜경궁 김씨(@08_hkkim)’ 사건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 대해 이 지사 측은 “김씨를 사칭한 계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19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를) 사칭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김씨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트위터상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많이들 싸운다. 상대가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내가 드러나지 않는 반대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장 대상이 꼭 김씨여야 하냐’는 질문에는 “김씨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해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지자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음해를 위한 것 같다”고 했다.

나 변호사는 이 지사가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무슨 취지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강한 어조로 수사 결과를 비난하면서 “트위터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오히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제 아내가 아니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이재명의 아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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