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추가비용 가운데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 4만 8000원이었다. 이어 교통비와 보호·간병비가 각 1만 6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비용을 온전히 보전받는 장애인은 10명 가운데 4명(36.5%)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세 가지 급여 가운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만 지급받는다.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아동수당’과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대상이다. 이마저도 차상위계층의 보장 수준은 30.7~64.9%여서 기초수급자(80%)보다 훨씬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욱찬 연구위원은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된 장애추가비용 보건 급여를 통합해 단일 급여로 개편한 뒤 나이와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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