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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경찰, 폐지 줍던 할머니 폭행한 20대에 상해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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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울산 울주경찰서는 폐지 줍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25·남)씨 죄명을 상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근처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77·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근처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을 벽으로 수차례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생 3명이 현장을 지나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성은 B씨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B씨가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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