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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폐지 할머니 폭행' 20대 남성에 상해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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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폐지 줍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25·남)씨 죄명을 상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근처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77·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근처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을 벽으로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행히 고등학생 3명이 현장을 지나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독자 하철민·정경동씨 제공]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성도 B씨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B씨가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해 혐의를 적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돼 폭행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그동안 진단서를 받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B씨 진료에 동행해 진단서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이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바꿀 예정이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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