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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민연금 개혁] 노후연금 월 57만원?…형편없는 소득대체율 ‘용돈연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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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특위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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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韓 40%·OECD 70~80%

번번이 발목 잡힌 연금개혁 시도

보험료율 9% 유지땐 2057년 고갈

개혁 늦을수록 부담 더 커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평균소득자 조차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용돈연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39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신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도 대략 50만원 수준에 머문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한 상태에서 월 227만원을 버는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겨우 월 57만원을 수령한다.

한국의 2016년 기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밑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OECD 35개국중 슬로베니아(38.1%), 칠레(33.5%), 호주(32.2%), 폴란드(31.6%), 멕시코(26.4%) 5개국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현행 소득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기금고갈 시기가 더욱 빨라진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발 여론이 워낙 커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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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연금 개혁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년 동안 보험료율이 9%에 묶여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이며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국민연금 개혁 시도는 번번히 좌절됐다. 지난 2003년 10월 집권 첫 해였던 참여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내놓았다가 호된 역풍을 맞았다. 2004년 5월에는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등장해 여론에 불을 질렀고 촛불집회와 시위까지 등장해 ‘안티국민연금’ 운동으로 확산했다. 결국 법개정은 무산됐다.

2007년 4월에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올리는 대신 급여 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사퇴하기도 했다. 그해 7월 참여정부는 보험료는 손대지 못한 채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즉시 인하한 뒤 2028년 40%까지 조정했다. ‘반쪽자리’ 개혁으로 끝난 셈이다.

이번에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반쪽 연금개혁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이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덜 내고 더 받는’ 어정쩡한 봉합식 대책이 나온다면 향후 개혁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가 엎치고 덮치면서 인상시기를 늦출수록 나중에 더 많이 올려야 하는 부담만 커진다”며 “지금 당장 급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인상계획을 만들어둬야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그때부터 매년 돈을 걷어 필요한 연금지급을 하는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2040년 보험료율은 14.9%로 오른 뒤 2050년 20.8%로 20%를 돌파한다. 2070년에는 무려 29.7%까지 상승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연금개혁) 법안처리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한바 있는데 현실화되는 셈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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