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조카 투신했는데 18세 범인 '소년법' 양형"…靑청원 20만 넘겨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원인 "청소년 범죄에 무거운 벌 내릴 수 있도록"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화면.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카에 대한 사연을 전하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지난달 24일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 촉구 관련 청원은 마감을 닷새 앞둔 이날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8월20일 사랑하는 첫 조카를 잃었다"며 "17살 꽃다운 나이에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고 전했다.

이 청원인은 "'친구만들기'라는 휴대전화 앱에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고 이때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조카가 협박을 당한 끝에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은 이 피고인에 대해 "미성년(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해 양형이 된다고 한다"며 "18살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다.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모르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은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일 것"이라며 "소년원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를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구역질이 날 것 같다.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바"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에 대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미성년자 범죄 처벌에서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관련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