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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재명 "'혜경궁 김씨' 소유주 김혜경 아냐…증거 좀 찾아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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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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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한 가운데 이 지사가 17일 페이스북에 "반박 증거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해 분석을 못 하고 있다"며 "경찰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근거들을 반박하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만개의 글 중에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 개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를 비교하거나 트위터 내용을 보아 제 아내 김혜경이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면 제보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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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앞서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08__hkim이 김혜경이라는 스모킹 건? 허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한 아내가 경선 당시 상대를 비방해 명예훼손했다고 경찰이 가혹한 망신주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김혜경씨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찾기 위해 해당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기 직전과 직후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도 동일한 사진 등이 게재된 것을 다수 확인했다.

해당 트위터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트위터의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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