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개발 비리 의혹 / 대법 “경영 판단, 배임 아니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처벌했으나 정책 판단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이명박정부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신종(사진)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해외 자원개발 일환으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 관여하던 경남기업 지분 1.5%를 고가에 매입해 공사 측에 21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원도 양양의 철광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매장량이나 경제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본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경남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영상 판단을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순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전 사장은 기소 후 3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으나 ‘상처뿐인 영광’일 수밖에 없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등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공사 측에 50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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