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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개인정보보호위 독립 눈앞…행안위·과방위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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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기구 격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 통과에 속력을 낼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인재근 행안위원장과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일부개정안, 노 위원장이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자신문

개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 변경된다. 망법 개정안에는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보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와 방통위 조직을 이관하는 내용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됐다. 부칙은 법 시행 시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위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행안부 정부조직실의 직제 개편을 통해 이관 조직이 확정된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정책과를 제외한 이용자보호과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등 두 개가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협력과가 이관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 활용 근거도 세웠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게 한다. 가명정보를 활용, 특정 개인을 알아볼 경우 과징금 등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갈수록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강화되는 만큼 주무부처가 필요함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연내 개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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