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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내년부터 외과 전공의 수련 4년→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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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쿠키뉴스


2019년 신규 외과 전공의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전공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외과 전문의들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의원급 43.6% ▶병원급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등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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