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미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CJ대한통운이 유령 업체를 이용한 불법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반성과 시정은커녕, 이번에는 인력업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밤샘 노동을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CJ 측은 모든 것을 인력업체 탓으로 돌리며 전형적인 '블랙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법과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 하면서 업계 1위를 자랑하는 것은 후안무치이다. 이미 한 번 근로감독이 이뤄졌던 사업장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태만한 행정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CJ 대한통운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CJ대한통운은 청소년 밤샘 노동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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