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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영상뉴스]'김경수의 법률톡톡' 음주운전 사고내면 징역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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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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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15회 ‘음주운전 사고내면 징역 33년?’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법률 규정보다 약하다.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술에 대한 관대한 풍토나 음주운전을 큰 위험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 등이 엄격하지 못한 실무상 처벌 관행이 됐던 것.

도로교통법에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한다. 0.05%부터 0.1%까지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까지는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하여 실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누군가 사망하면 위험운전치사죄 최고형인 30년에 음주운전죄 3년을 합해 최대 징역 33년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 도망갈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가 되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이나 법원은 피고인이 받게될 형벌의 기준인 ‘양형기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낮아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이 법률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서다. 법률의 엄격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법감정을 고려한 양형기준 개정 작업을 논의 중이다.

다른나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자도 수갑차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석금을 낼 때까지 석방될 수 없다. 면허복구 후에도 차에 시동잠금장치를 달아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측정을 강제로 하기도 한다. 태국은 음주운전이 죽음과 가깝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영안실 청소나 시신 닦기, 운구 등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호주나 싱가포르는 처벌 외에도 신문에 신상을 공개한다.

박민규·배동미 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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