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4 (금)

‘분식회계 결론’ 삼성바이오, 거래소 상장 실질심사 귀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장 실질심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했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만약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짧게는 수 일 내 길게는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폐지 결정,이의신청,개선 기간 부여 등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11종목의 거래도 정지했다. 그러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73개 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5개 종목은 거래 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012~2013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과실이고, 2015년 회계기준의 자의적 해석은 고의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8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환 shwan9@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