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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삼성바이오, 고의로 분식회계”…주식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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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년8개월 만에 결론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하려”…4조5000억 규모 추정, 검찰 고발

2012~2013년 ‘과실’·2014년은 ‘중과실’…상장 실질 심사도 진행

대표이사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제기”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들어간 지난해 3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총 4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단독 지배하는 ‘종속회사’에서 미국 바이오젠사와 공동 지배하는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높아졌고, 과거 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당기 순이익 규모가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돌아섰다.



감리를 맡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기준을 바꿀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 고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사갈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12~2014년 회계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사와 공동지배하는 ‘관계회사’로 규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2~2013년에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2014년은 ‘중과실’로 결정했다. 2014년에는 회사가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되고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한 위반으로 보고 삼성바이오의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키로 했다.

증선위의 이날 결정은 곧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은 당분간 거래가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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