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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법농단' 임종헌 우선 1차기소…4개 범주 30개 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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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50일째 ‘1호’…양승태까지 조사후 추가가소

중앙지법 형사부 3개 증설, 전현직 법관 줄기소 대비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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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손인해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자창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1호 구속'이자 첫 기소된 전직 법관으로 기록됐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지 150일째가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을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윗선 지시 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30여개 범죄사실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혐의사실이 방대해 공소장 분량만 A4용지 242쪽에 달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Δ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 Δ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Δ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혐의 Δ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해 공소장에 담았다.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직권남용 등 혐의사실에는 Δ일제 강제징용 재판 Δ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Δ전교조 소송 Δ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Δ산케이 지국장 소송 Δ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 중지시킬 법적압박 수단 검토 Δ메르스 사태 관련 박근혜정부 법적책임 면제 검토 Δ'비선주치의' 박채윤 특허등록사건 Δ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 Δ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Δ유동수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Δ헌재 평의결과 및 정보수집 Δ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헌재 압박 Δ헌재소장 비판기사 대필 Δ통진당 소송 개입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 비판세력 탄압과 관련해선 Δ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사찰 및 불이익 Δ판사 비공개 게시판 와해 시도 Δ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 법관 징계시도 Δ법관사찰 Δ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 Δ사법행정위원회 위원설출 개입 Δ대한변협 등 압박 실행 등이 해당한다.

부당한 조직 보호와 관련해선 Δ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재판개입 Δ정윤호게이트 판사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정보 유출 Δ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정보 수집 등 혐의사실이 적시됐다.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선 3억5000여만원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허위 내용 입력 및 허위지급결의서 작성 부분은 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의율했다.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이 나오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증 혐의도 담았지만 국회 고발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소사실에는 제외됐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칼날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을 향하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한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오는 19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일제강제징용 재판개입 등 혐의사실 30여 가지가 담겼지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혐의사실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를 마무리한 후 나머지 혐의사실을 담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법관 줄기소를 대비해 지난 9일 형사합의부를 3개 증설했다. 임 전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과 연결고리가 없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사실 입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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