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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육부, 유치원 비리 194건 접수...회계비리 58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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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친인척 교사 채용 후 출근 안해도 급여 허위 지급, 교사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 다시 유치원에 납부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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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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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교육부 비리신고센터가 개통된 뒤 공·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제보가 19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3일 '공·사립 유치원 비리신고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184건, 전화로 36건 등 총 22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어린이집 관련 제보 20건은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 학원 관련 비리는 4건, 신고했다가 취하한 요청은 2건으로 총 제보건수에서는 제외됐다.

유형별로는 회계비리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급식 비리가 12건, 인사비리 9건으로 나타났다. 2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비리는 64건이며, 기타로 분류된 신고는 51건이다.

회계비리의 경우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해,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거나 지급된 교사 급여 일부를 다시 유치원에 납부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적발됐다.

급식비리는 납부한 식비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제공하거나 지나치게 동일한 식단이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인사비리의 경우 자격이 없는 원장이나 원감이 근무하거나 교사에게 퇴직을 강요한 사례가 접수됐다

복합적인 비리의 경우 급식, 인사와 회계비리 등 2가지 이상의 비리가 함께 있는 제보가 신고됐다. 일례로 방과후 교사를 구하지 않고 학급 담임교사나 부담임교사에게 방과후 수업을 맡긴 후 거짓 일지를 작성해 방과후지원금을 취한 사례다.

기타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의심이나 유치원 입학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이송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에 진행상황이나 조치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조직적 비리나 중대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청이 증원을 요청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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