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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숙명여고 퇴학 결정에 쌍둥이 자매 측 “성급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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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사진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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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가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받고 시험을 봤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녀의 퇴학 절차를 진행하자 쌍둥이 자매 측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숙명여고는 12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당초 ‘3심 확정판결 뒤 쌍둥이 자매를 퇴학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숙명여고는 문제 유출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유출 정황이 드러나고 A씨와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를 맡은 최영 변호사는 “적어도 1심 선고 전까지는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퇴학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경찰이 A씨에게 총 5회에 걸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이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은 A씨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문제를 유출했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이 ‘복사 등 방법’으로 A씨가 문제 등을 유출했다고 했지만 복사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제시한 것들은 모두 쌍둥이 자녀들에게서 나온 정황뿐이다.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 모아서 유죄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왔던 수서 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와 쌍둥이 자매를 문제 유출의 공범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쌍둥이가 A씨가 빼온 문제와 정답을 암기장에 적어두고, 이를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 만든 컨닝페이퍼를 시험 날 가져가서는 외운 정답 목록을 빠르게 시험지에 옮겨적는 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보고 있다.

그러 A씨와 쌍둥이 자녀는 여전히 문제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최종 결론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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