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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7명 목숨 앗아간 종로 고시원 화재..감정결과는 3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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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부터 3시간에 걸쳐 조사 진행돼
현장감식, 발화원인과 발화점 찾는데 주력
건물주의 위법행위, 소방당국의 관리소홀


파이낸셜뉴스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감식이 10일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감식은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됐고 경찰·소방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감정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3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 발화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증거를 찾고 있고 추정 장소에서 전기난로, 콘센트, 가연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고시원의 301호 거주자가 앞서 지난 9일 새벽, 자신의 방에 전기난로를 켜둔 채 화장실을 다녀오니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소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번져 탈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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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관계 당국은 301호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불이 커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난로와 주변 물건들을 확보하고 방의 구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조광현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강력·형사팀 21명과 지능팀(수사과) 8명을 투입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모두 '화재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면서 "최종 결과는 정밀검사를 거쳐 추후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처음 불이 시작된 301호 거주자에게 실화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건축 관련법과 소방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이 난 고시원이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로 현행법상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위법 논란이 제기됐으나 소방당국은 이 고시원이 지난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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