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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경·국정원,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5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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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날짜·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이름·주민번호·ID·주소·전화번호 등
"납치 피해자 확인·범죄수사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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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대국민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9일 발표했다.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ID 요청, 344만건서 318만건으로 줄어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말한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통신사(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8년 상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만9872건(344만4149만→318만4277건, ↓7.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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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일시 및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요청, 약 57% 감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을 말한다.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 해당된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0만9764건(72만4284→31만4520건, ↓56.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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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4435건서 4428건으로 7건 줄어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18년 상반기에 경찰·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건(4435→4428건, ↓0.16%) 줄었다.

한편 이번 현황은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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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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