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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7명 사망 종로 고시원, 1층 불법증축"…안전점검 결과는 이상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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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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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강나훔 기자] 9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이 불법증축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 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1982년 12월13일 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614㎡ 규모다. 지하 1층은 다방, 지상 1층은 일반음식점과 주차장, 2~3층은 사무실로 사용 승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위치했고 불은 3층 301호 절연기에서 시작됐다.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탓에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이 고시원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고시원은 지난 5월15일 다중이용시설 특별화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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