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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유총 '가짜뉴스' 유포하자…교육부 '팩트체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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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학부모 낸 돈은 원장 사용가능" 왜곡정보 흘려

교육부 "원비는 교육 목적 외 사용불가"…다른 주장도 반박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무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의원의 한유총 소속원장 3000여명 단톡내용 공개를 지켜보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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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최근 왜곡된 정보를 원장·교사·학부모 등을 상대로 잇따라 유포하자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을 모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는 9일 한유총이 최근 사립유치원 정부대책과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법안과 관련해 원장·학부모·교사 등을 상대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자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반박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에도 배포했다.

한유총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가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유치원 원장이 알아서 써도 문제되지 않는다'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며 유치원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뿐 아니라 학부모가 추가로 낸 원비 등 모든 수입은 유치원 회계상 수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유치원 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원장이 사적 용도로 쓰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는 것도 한유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홍보하는 것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다"고 받아쳤다.

이어 "한유총의 주장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현행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사립유치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는 임대료인데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자발적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타학교급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부는 "박용진 3법은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 예산의 교육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소유권이 설립자에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원하면 모든 재산은 설립자에게 다시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박용진 3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온라인 접수·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등록하면 폐원할 수 없다는 한유총의 또다른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참여와 사립유치원 폐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사립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원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폐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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