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 "해임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58·사진) 전 한국감정원장이 국가를 상대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8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의 비위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7월과 11월 여성 직원에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서 전 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 서 전 원장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임을 확정했다.

서 전 원장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국장,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거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과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한국감정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 8월에는 주택산업연구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권은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 전 원장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서 전 원장에 대한 추천을 철회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