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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강서구PC방法' 나온다…'야간알바 4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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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강서구PC방法]①'강서구갑 의원' 금태섭 대표발의…야간 알바 범죄 피해 예방·보상 법적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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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야간 알바(아르바이트)생의 범죄 피해를 막을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4시간 영업하는 PC방, 편의점 등에서 취객의 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야간 근로자들이 공격에서 몸을 피하고 불의의 사고에 보상받을 길을 여는 법안이 국회에서 곧 발의된다.

'강서구 PC방 사건' 발생 지역인 내발산동을 지역구(서울 강서구 갑)로 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9일쯤 야간 알바생을 위한 이른바 '야간알바 4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야간알바 4법은 야간 알바생을 향한 범죄 예방과 보상을 위한 총 4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4개 법안 중 가장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알바생이 경찰을 빨리 부를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사업주에게 경찰과 연계한 긴급출동 시스템을 마련해 근로자 신변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PC방이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카운터 등에 경찰 호출 버튼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야간 알바생이 피해를 당하는 중에 일일이 전화를 찾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경찰 신고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같은 신고 시스템은 기술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태는 각자 다르지만 이미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같은 신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과 경북 구미, 전북 진안군 등에서는 카운터 아래에서 신고 페달을 밟아 관할 경찰에 연락하도록 하는 '풋(Foot·발) SOS'라는 이름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 등에도 '한달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수화기를 5초 이상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경찰 신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장에 이같은 신고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4개 법안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장 인테리어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도시를 개발하고 건축물·시설 등을 만들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예방 디자인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범죄에 취약한 공간을 줄이고 범죄 예방과 감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다. 으슥한 공원이나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밝힌다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범 초소를 만드는 것 등이 범죄 예방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다.

개정안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범죄 예방 디자인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를 건축물 인테리어 등에까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카운터 뒤편에 범죄를 피해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든다든지 '경찰이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경고문을 붙이는 것이 야간 알바생을 위한 범죄 예방 디자인이 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 대상을 꼭 실내 디자인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전체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야간 알바생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근거도 마련된다. 소득이 적어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기 어려운 알바생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알바생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인 사업주들의 보상 부담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본부에 알바 직원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24시간 영업장의 대다수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등 프랜차이즈 업체인 만큼 가맹본부가 근로자의 범죄 피해에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주민안전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신설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만으로는 가맹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점포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다. 주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에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단체 보험이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은 PC방, 편의점, 식당 등이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소'나 '가맹점' 등에서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에게 지자체가 주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이같은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려 할 경우 국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표발의자인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주로 젊은 층인 야간 알바생들의 공포가 늘고 있다"며 "법을 통해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치안에 더 신경쓰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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