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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뒷좌석 안전띠도 의무화…안전띠 안 했다 사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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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올해 9월28일 부터 더욱 엄격해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승객이 자동차 뒷좌석에 탄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아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됩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일반차량, 영업용 여객자동차 구별 없이 모든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뒷좌석에 탈 때도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렇지만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고 안내를 했는데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일일이 통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시행규칙으로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또한 우편이나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이나 쓰레기를 수집하는 일 등은 차에 타고 내리는 일을 빈번하게 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이나 장애, 임신 사유가 있거나 비만이어서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상계사유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와는 별도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그 비율만큼 감액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누워서 타고 간 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1114 판결 참조). 보통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더 많이 다쳤을 경우 앞좌석의 경우 10%, 뒷좌석의 경우는 5%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택시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가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참고).

안전벨트가 있는 고속버스나 관광버스의 경우 미리 일어나 짐을 챙기다가 급정거 등으로 넘어져 다쳤다면, 앉아 있었던 것보다 위험하기에 피해자 과실을 20%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관광버스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 놓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버스의 급정거 등으로 넘어져 다쳤다면 보통의 과실보다 더 많은 비율을 인정하고 대략 30%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태료나 과실상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급정거시 넘어져 다쳤을 경우에는 보통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3나25591 판결).

그러나 시내버스에서 착석하고 있던 손님의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29 선고 94나20043 판결), 사고 당시 버스에 빈 좌석이 없어 버스 천장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차해 손잡이를 놓치며 쓰러진 경우에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4. 16 선고 97나53016 판결).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과실을 높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없었다는 등 인과관계의 주장 여부 등으로 과실이 배척되는 경우도 있니 주의

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나단경 변호사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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