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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31명 허위 사연 꾸며 '가짜 난민' 둔갑시킨 필리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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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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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필리핀 체류자 131명의 사연을 꾸며내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킨 뒤, 국내 브로커에게 알선한 필리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A씨(4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22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 거짓 사실이 적힌 필리핀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4월께 국내 브로커로부터 '가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주면 1명당 20만원을 주고,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을 소개해주면 1명당 5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필리핀인 131명에 대해 '사법당국에 불법 밀수 활동이나 인신매매 사실 등을 폭로해 위협을 받고 있다' 는 등의 취지로 거짓 난민 신청을 꾸며냈다.

재판부는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130여 명이 넘는 필리핀 체류자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켜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 아니라,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병약한 부양가족에게 곤경이 초래되고,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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