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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제2의 장현수 나오나…병무청, 예체능 병역특례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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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장현수가 지난달 8일 경기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실시된 소집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5년 예체능 특례자 봉사제도 신설 이후 전원이 조사대상

-특례자 544시간 의무 봉사활동 해야…유사사례 나오면 ‘치명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축구선수 장현수(FC도쿄)가 예체능 병역특례자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당한 가운데 병무청이 장현수 사례를 계기로 예체능 병역특례자 봉사시간 전수조사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2015년 7월 1일 예술 및 체육요원 특례자들의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이 대상이다.

특례기간 봉사시간, 봉사활동 내용, 관련 증빙서류 관리실태, 서류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병무청은 “부정한 봉사활동과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현수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체능 요원의 봉사활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확약했다.

예체능 병역특례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 기간(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사회 공헌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경희고, 연세대를 졸업한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 예체능 병역 특례자가 됐다. 현재 일본 J리그 FC도쿄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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