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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 사건]법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으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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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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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백화점은 2015년 4~7월 입점한 납품업체 3곳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매장 설비비용 분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이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까.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A백화점이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백화점과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체결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측이 서명 및 기명 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백화점 측이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체 3곳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인정 사유는 백화점이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납품업체는 백화점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한 점이다.

또 A백화점과 거래 단절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한 점이다. 게다가 A백화점이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상품 유통에 있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돼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 납품업체 등이 A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반면 A백화점은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백화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A백화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백화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기존의 명품 브랜드 화장품 납품업체들은 물론이고 중저가의 화장품 브랜드 등과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A백화점의 입점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납품업체의 지배회사 내지 모회사의 사업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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