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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있었다…국가 조사 첫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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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당시 계엄군에 구타 당하는 시민(왼쪽). 당시 전남 도청앞 금남로에서 수많은 군중과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이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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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다수의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국가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지난 6월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는 10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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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 출범해 10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공동조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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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 19~21일 사이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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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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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피해자는 군복을 착용한 2명 이상의 군인들이 총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받고 있었다.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말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 행위도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도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ㆍ18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를 조사관과 함께 파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과 심리치료를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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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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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은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는 향후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이 외 피해자 면담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심리치료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한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용기 내 신고해주신 신고자분들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께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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