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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총으로 위협하며 성폭행···5·18계엄군 성폭행 국가차원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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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정부 공동조사단, 5·18 당시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확인, 관련 자료 진상규명조사위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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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을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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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과 성고문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혔졌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조사단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5·18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는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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