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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구치소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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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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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2] 1. 뉴스 가운데 누가 어떤 죄로 구속됐다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확정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일정한 장소로 강제로 인치해 그곳에 감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 구속되는 순간부터 신체의 자유나 거동의 자유가 제약되어 사회생활과 단절된다. 누가 무슨 죄로 구속됐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런 낙인 효과가 주는 심리적 충격도 만만치가 않다.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는 제약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구속된 사람을 더욱 두렵게 하는 게, 구속되고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구치소 생활의 전부일까? 도대체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미지의 세상이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2. 먼저 구속되는 경우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수사단계 혹은 재판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 구치소에 가게 된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형을 받아 가는 곳은 교도소로 서로 구별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어떤 구치소로 가느냐 하는 것은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내지 법원이 어디냐에 달려 있다. 구치소 가운데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인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중부·남대문·동대문·성북·서초·관악·노량진·강남·방배·수서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이들 경찰서에서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이곳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신병이 구금된다고 보면 되겠다. 이제 가족이나 변호인은 서울구치소로 가야만 피의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

3.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로 송치되는 경우 입소 절차는 어떨까. 인권위 결정 가운데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발췌한다(16진정0121100/0122000병합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부당한 교도소 유치)

신입자 입소 절차는 호송경찰관 또는 검찰 직원으로부터 신입자 신병 인수→신분 대조→영치금품 접수(입소 시 소지한 휴대품 검사 및 보관)가 먼저 이뤄지고, 신체검사 및 수용자복 환복→사진 촬영→수용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작성→목욕 실시→신입물품 지급→신입거실 지정 및 입실 절차가 이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의 촉수가 나와 내 생활에 미칠 수 있다. 형사절차 내에 신병구속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사회생활과 단절된다는 측면, 낙인이 찍힌다는 측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측면, 가족과 직장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구속이 주는 파급효과가 큰 탓이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구속 이후 절차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지켜봐야 할 이유다.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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