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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진, 라돈침대 피해자에 매트리스 교환하고 3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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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거된 대진침대.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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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진침대 사용자들은 원안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에 의한 피폭량을 평가한 결과 7종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소비자기본법(제68조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6387명의 소비자가 참여했다. 증빙자료 미제출자와 소송 제기자 등을 제외한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은 4665명이다.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은 제외했다.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며,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문서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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