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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2018국감]환경부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업들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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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옥시뿐 아니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부 역학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두 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피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학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종 간 차이로 인해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환경부는 2012년 9월부터 미국 환경청의 CMIT/MIT 흡입 유해성을 근거로 해서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대구가톨릭대 박영철 교수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10월호에 발표한 CMIT·MIT가 임신한 쥐의 뱃속 새끼의 사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창현 의원은 “법무부는 동물실험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SK케미칼과 애경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환경부의 피해인정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 SK와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개하도록 요청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해당 실험 결과는 섬유화까지 진행되기 전에 사망해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검찰에 해당 동물실험 결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가 달렸다”면서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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