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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법원 “허위사실 적시 5·18 화보집 배포 지만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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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주지법, 9500만원 배상 판결

“근거 없다고 판명 난 북한군 배후설 계속 제기”

5·18 관계자·5월3단체 지씨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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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며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화보집을 배포한 수구 논객 지만원(74)씨에게 법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성흠)는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는 각 500만원,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500만원이다.

재판부는 또 지씨가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추가로 물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특정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앞서 5·18 단체 등은 지씨가 화보집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고, 관련 영상을 편집한 화보집을 출간했다. 이 화보집에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의 광주 시민들의 얼굴이 북한 고위 권력층 얼굴과 일치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이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국방부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5·18기념재단, 5·18 3개 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민 등 14명이 지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타운>은 2015년 7~9월 지씨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담긴 호외를 세 차례 발행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지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같은 호외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지씨와 <뉴스타운>은 원고에게 각각 200만~1000만원씩 총 8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발행·배포 금지와 제3자에 대한 발행·제작·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지씨 등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씨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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