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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성태 “군사합의서 비준, 초헌법적···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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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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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0조 1항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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