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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MB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실형···법정에서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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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8월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댓글 공작과 오프라인 정치활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유 전 단장은 부서장인 심리전단장으로서 위법한 정치관여를 지시하고 이행하는 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유 전 단장은 2009~2010년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3300여개의 글을 게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과 ‘사이버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와 이상돈 교수(현 바른미래당 의원), 야당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 전 단장의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해 “위법한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활동은 북한 대남심리전을 방어하는 차원으로 정당했다’는 유 전 단장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방어심리전이었다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당시 박원순 변호사나 이상돈 교수 등을 비방한 것도 이들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라며 “오프라인 활동도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단장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과 보수단체에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활동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유 전 단장이 예산 1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위배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정원 선거개입 범죄의 기틀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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