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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朴청와대, '세월호 7시간' 가토 전 지국장 재판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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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비서관-임종헌 전 차장 유무죄 판단 논의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지난 2014년 4월 1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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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청와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 가토 전 지국장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 전 차장에게 '참조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명예훼손죄 유죄 판례를 보내며 유무죄 판단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가토 전 지국장 선고를 두고 유죄로 판단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가토 전 지국장에게 선고가 이뤄진 3시간 내내 서서 듣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사고 당시 정윤회를 만나느라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라면서도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언론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재판부에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사실이 판결 이유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선고 요지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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