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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기 시신 63구 발견… 美 의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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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미시간주서 잇단 미스터리

민원 따른 압수수색서 드러나… 사망 3년전 시신도 나와 충격

“보조금만 챙기고 매장은 안해”

동아일보

19일 63구의 태아와 영아 시신이 발견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페리 장례식장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장례식장을 즉각 폐쇄하고 영업면허도 정지시켰다. 디트로이트=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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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장례식장 2곳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총 74구의 태아와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이미 3년 전 사망한 아이들의 시신도 포함돼 있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미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19일 경찰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페리 장례식장을 압수수색한 결과 63구의 태아와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디트로이트의 캔트럴 장례식장에서 태아와 영아의 시신 11구가 발견된 지 일주일 만이다. 페리 장례식장에서 발견된 시신 중 26구는 냉동고에 보관된 상태였고 37구는 냉동 기능이 없는 상자 3개에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2015년경 사망한 아이들의 시신도 있었다. 이 태아와 영아의 시신은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방부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간주 당국은 페리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딸의 시신이 묘지에 묻혔다는 장례식장의 주장과 달리 영안실에 4년째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페리 장례식장과 민사소송 중이던 한 부모가 캔트럴 장례식장 소식을 듣고 당국에 “페리 장례식장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

당국은 또한 장례식장이 태아와 영아의 시신들에 대한 사망증명서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산된 태아의 경우에도 20주 이상 된 태아이거나 몸무게가 400g 이상일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압수수색 이후 페리 장례식장은 즉시 폐쇄됐고 영업면허도 정지됐다. 발견된 시신은 미시간주 감식 당국으로 넘겨진 상태다.

디트로이트 경찰은 일주일 전인 12일에도 캔트럴 장례식장에서 태아와 영아의 시신 11구를 발견했다. 당시에도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캔트럴 장례식장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4월 폐쇄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뒤인 8월 이 장례식장의 규정 위반을 고발하는 익명의 전화가 당국으로 걸려왔다. 민원을 접수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폐쇄된 캔트럴 장례식장의 천장 위에 숨겨져 있던 태아 시신 10구와 영아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이와 별도로 ‘화장된 유해 4구’도 찾아냈다.

미시간주 법에 따르면 장례식 책임자는 시신을 양도받은 뒤 60일 이내에 해당 시신이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시신을 180일 이상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 두 장례식장 모두 180일 이상 시신을 방치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책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왜 두 장례식장이 수십 구의 태아와 영아 시신을 보관 또는 방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아직 조사 단계라고 경찰은 밝혔다. 페리 장례식장과 소송 중인 부모는 “장례식장이 장례 비용과 관련 정부 보조금만 챙기고, 실제로는 시신을 매장(埋葬)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크레이그 디트로이트 경찰서장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 두 사건이 서로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태아와 영아의 시신 보관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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