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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면세점협회, '임대료 과다징수' 인천공항공사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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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작년 임대료 378억원, 영업요율 방식으로 올해 9% 인상...업계 "영업장 아닌데 과다" vs 공사 "상업시설 성격"]

머니투데이

인천공항공사 T1 면세품 인도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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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가 면세점 인도장에 대한 임대료 과다징수를 바로 잡아달라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측의 임대료 갈등이 공정위 손에 넘어간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장 개편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가 과다한 임대료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협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이 지난달 불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협회 신고에 따라 조만간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부과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위반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협회는 인천공항공사가 거두는 인도장 임대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면세품 인도장은 시내면세점 이용객들이 면세품 구매 뒤 공항에서 이를 인도받는 장소로 국내 면세점들의 위탁을 받아 협회가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시내면세점 매출의 일정비율(영업요율)을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 10억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지난해 378억원까지 늘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부터 시내면세점 매출의 0.628%이던 인도장 임대료를 올해부터 9% 이상 인상한 0.685%로 책정한다고 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인도장 임대료는 4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따라 협회는 지난 5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과 요율조정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요청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를 상태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분쟁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했고 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고심 끝에 협회는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신고한 것이다.

인도장 임대료 갈등은 인도장 성격에 대한 두 기관의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협회는 인도장이 관세법상 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의 국내 부정유출을 막기 위한 지정장치장(통관을 기다리는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에 해당돼 공항내 다른 공공시설과 같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면세품 인도장도 면세품 판매행위의 최종 단계인 만큼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도장은 단순히 면세품을 인도받는 장소로 매출행위가 없는데도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면서 "사드 사태 이후 면세점 업황이 좋지 못한데 공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요율을 올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인도장은 고객에 물품이 전달되는 최종 종착지 개념이어서 매출과 직결된다"면서 "상업시설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상업시설에 비해서도 비교적 낮은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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