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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출 조이는 DSR, 자영업·은퇴자 등 타격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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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31일 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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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다중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사업목적 등으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도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현행 100%인 고DSR 기준을 7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초고위험대출의 DSR 기준선은 9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의 15%, 90% 초과 대출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까지 보는 더 넒은 개념이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양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들이 DSR 규제 강화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도 고DSR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따지는 개념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한도가 많아진다. 문제는 소득의 증빙 여부다. 당국이 100% 인정하는 소득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이른바 ‘증빙소득’이다.

급여생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을 할 수 있지만, 사업 소득을 줄여 신고했던 자영업자나 전문직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신용카드 보다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결제분은 소득신고에서 뺀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고된 소득 규모가 작아 대출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시범운영 기간 중 은행에서 고DSR로 분류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DSR을 관리지표화하게 되면 은행입장에선 소득증빙이 잘안돼 고DSR로 분류된 자영업자 대출부터 먼저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직이나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들도 대출한도에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은행과 협약된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대상 협약 대출의 DSR을 앞으로는 300%로 산정하게 된다. 70%가 위험대출로 규정되는 만큼 300%는 ‘초초고위험’ 대출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 진다. 고소득 전문직들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례가 막히면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층, 은퇴생활자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도 당연히 위축된다.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은 있으나 현재 현금흐름이 약한 은퇴생활자들도 이번 규제로 피해를 입게 될 대표 계층으로 거론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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