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엄벌' 청원 77만명 역대 최다
전문가 "우울증=심신미약 아냐"
인천초등생살인사건도 심신미약 인정無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30)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감정 유치 상태로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감정 받게 된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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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피의자 김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단지 김씨가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따지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정에서 오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PC방 살인 사건 관련 '엄벌' 청원은 7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사진 청와대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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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씨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일반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한 것 등으로 미루어보아 재판부가 김씨의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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