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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검찰, 1주일새 4차례 임종헌 소환…영장 청구엔 '고심'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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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연이어 소환조사…사실상 혐의 '전부' 부인

검찰 조사서 "기억 안 난다, 죄 안 된다" 진술 내놔

최근 법원 배척하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쉽지 않아

'윗선' 조사 안 된 상태에서 수사 내용 유출 우려도

수사팀, 이번주 추가조사 뒤 영장 청구 최종 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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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임 전 차장을 4차례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과 16일, 18일과 전날 검찰에 계속해서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정황이 불거진 문건의 작성 경위나 지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확실히 제시될 경우 인지(認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는 당시 맡았던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반박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하 법관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담긴 문건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의도를 갖고 작성한 게 아니라거나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펼쳤다고 한다.

검찰은 각종 의혹에 모두 관여한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조사 범위 또한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곧장 임 전 차장 구속 수사에 나서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적잖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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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사레를 치고 있다. 2018.10.16.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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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최근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대거 배척한 점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리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법원을 납득시킬 정도로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 농단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가 근거로 꼽힌다. 당시 법원은 A4용지 2장 분량에 달하는 이례적인 장문의 사유를 들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로 꼽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혐의사실은 그에게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린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주 임 전 차장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한 뒤 그의 입장과 주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내용 분석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또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과 검찰 사이 입장 차이가 확연한 상황에서 수사팀으로선 구속 수사 결정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수사팀이 통상의 사안과 같은 절차를 밟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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