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PC방 살인' 피의자 정신감정 받는다…靑 청원은 76만 명 돌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 충남 국립법무병원으로 옮겨져 정신감정… 길게는 1개월

'심신미약 이유로 가벼운 처벌 안 돼' 청원은 76만 명 넘어서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0) 씨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 정신감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신감정은 치료감호소에서 의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길게는 1개월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과 다툼을 벌였고 이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현재 청원 참여자가 7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의 인원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현장에 있던 피의자의 동생 A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 진행된 현재까지 수사를 볼 때, 동생 A씨가 범행을 도왔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형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자 말리려 했고 CCTV 영상에도 A씨가 흉기를 든 형의 팔을 잡는 장면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피해자를 붙잡는 영상도 흉기가 아닌 주먹으로 폭행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