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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Why] '직권남용' 적용범위 넓어 검찰이 칼을 댈 때는 빈틈 없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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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 카드]

조선일보

일러스트=안병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2004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권남용죄의 '직권'과 '의무' 개념이 불확실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합헌 결정을 냈지만, 직권남용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권성 재판관은 "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거나 정책적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농단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대립하고 있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다. 검사들이 법원 관계자들에 적용할 주요 죄목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사의 전개를 볼 때 기소는 되겠지만, 재판에서 이것이 인정될지 되물으면 법조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더욱이 검찰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잡음과 오해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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