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소득자나 자산가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 올 7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각종 소득이나 주택 등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피부양자 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됐다. 하지만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에 전·월세 보증금과 자동차가 빠져 고가 차량을 소유하거나 수십억 원대 전세를 든 경우까지 공짜 건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비싼 차량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해당됐다면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정부로서는 건보료 수백억 원을 눈 뜨고 흘려보낸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의 전·월세 현황은 파악조차 못 하는 실정까지 감안하면 새는 건보료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건보료를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피부양자 기준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 합당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소득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혜택을 더 늘리는 2022년에는 매년 평균 780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며 건보료도 올해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압박받는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산정 기준의 뚫린 구멍을 메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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